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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2 00:24
자영업자의 휴업손해가 궁금합니다
조회 수 29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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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피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8608-04-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자 1000 |
사고일시 | 2020123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마포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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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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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주행중 정체구간에서 앞차를 따라 정지하였고, 정지후 약2~3초후 후미추돌하였습니다. 상대방 100%과실 인정하였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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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업자인 경우 매출액에서 임금 등 인적·물적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하지만 식당을 운영하시는 경우 음식점 경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 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를 소득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노동부 발간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직종별 중(소)분류별 및 경력 연수별 항목에 나타난 사고 당시 사업자의 경력연수에 해당하는 월 급여액에 연간 특별급여액 ÷ 12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 사업소득자의 소득이 되며 이렇게 통계소득으로 인정받게 되면 월세 등의 지출금액은 휴업손해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