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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향 사고 후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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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병희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1-05-23 |
연락처 | 010-3244-2918 |
직업 및 소득 | 가사, 밭농사, 공무원연금 |
사고일시 | 20.5.13 14:0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남 강진군 지방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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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확실하지는 않으나 8:2 로 책정예정이라 했음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형사합의금 외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서 참조 종합병원에서 뇌수술후약 3개월 진료후 요양병원 전원하여 현재까지 요양병원에 있음( 의식불명상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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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금 일억원 (교통사고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에는 3천만원 기재됨) 당시 손해사정인이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해서 채권양도통지서, 구상금변제각서 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가해자측에서 병원비가 많이 청구되니 건강의료보험으로 전환요구하면서 불가시에는 보험사에 지불보증 중단신청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인지? 그런상황이 발생된다면 대응방법? 2. 형사합의금 (통장입금액 1억이나 합의서 작성금액은 3천만원)이 나중에 보험사 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 구상금변제각서 등이 있음에도 공제하는 건지? 3.. 현재 무보험상해로(본인차량 2대, 각 2억)로 처리중에 있읍니다. 현 상황에서 가해자 측에 손배배상 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성과 가능하다면 어떤 명분으로 하게 되는지 향후 보험사와 합의 와는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4. 현재 어머니는 누구의 도움없이는 생활할수 없는 상태로 여생을 그렇게 보내셔야 할것 같은데 병원에 계시면서도 개호비를 청구할수 있는지 등 참고로 작년 7월 말경 교통사고합의시 손해사정인, 가해자 변호사 사무장, 가해자 피해자 등이 있는 곳에서 형사 합의금 1억과 민사합의금 (산정액 1억9천 전후 )에 상호 합의 하였으나 지금에 와서 가해자는 다른 얘기를 하면서 지불보증중단신청을 한다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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