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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22:23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 예상합의금
조회 수 31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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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00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665-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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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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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9월경에 오토바이 대 차량으로 사고가 났고 본인이 과실 20%입니다. 사고 후 입원하여 인대 수술을 받았고 퇴원했는데 다시 아파서 병원에 가니재수술 해야 할 것 같다고 해서 또 입원했습니다. 수술후 병원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의사에게 확인서를 받고 퇴원을 했고 2주정도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 한의원에서 통원치료중입니다. 본인 앞으로 사업자 등록이 2개 되어있으며 배달아르바이트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조금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불러야 적당한 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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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손해배상금을 예측하려면 정확한 진단명은 필수입니다.
또한 배상금에 있어 핵심사안인 부상부위에 대한 후유장해 잔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장해가 인정될 수 있다면 상실수익(장해보상)을 청구하여야 하기에 귀하의 소득에 있어서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된 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의한 상담이 필요하므로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판단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