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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10:01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조회 수 20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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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현준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9-00-00 |
연락처 | 010-2889-1156 |
직업 및 소득 | 300만원 학원업 |
사고일시 | 202010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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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족부 무지 근위지골골절 우족부 2,3,4 중축골 기저부 골절 우족부내측 설상골 골절 초진 6주이나 한달뒤에 4주 추가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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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서에 갔지만 신고는 아직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장모님이 신호없는 횡단보도 건너시다 가해자 차량이 운전 미숙으로 발을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가해자는 100% 잘못 인정했고, 경찰서에는 갔다왔는데, 아직 신고접수는 안했습니다.. 병원에 2달정도 입원했다가 얼마전에 퇴원하셨는데 이제 형사 합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중대과실사고로 알고 있는데 형사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보험사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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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형사합의는 초진(6주)을 기준으로 협의하여야 하므로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약 5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합니다.
민사합의금은 수술하지 않고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부상인 경우 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되는 사안이나 장해가 인정될 정도인 경우는 정도에 따라 합의금액은
증액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