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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7 13:44
교통사고 끼어들기 사고 과실비율
조회 수 25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KJH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5-08-03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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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6대4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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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운전하던 차량은 2차선에서 주행중이었고 1차선(죄회전 차선)에 있던 차량이 차선변경을 해 그것을 피하다가 3차선에서 달리던 k3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경우 1차선에서 차선변경 하던 차와 제 차량의 과실을 현재 보험회사에서는 6대4라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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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들어오는 차량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무과실 내지는 10% 정도의 과실이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