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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vs오토바이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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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혹시나 제 뒷차분이 보신다면 연락부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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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차 60 오토바이 4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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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차는 3차선 주행중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하던중 4차로가 비어있어 급 차선변경시도 4차로로 계속 달리고 있던 오토바이는 전방 3~5미터 정도(상대차량 후방카메라로 봤을때 뒷트렁크에 걸리는 정도) 앞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1/3정도 4차선을 들어온 차량은 제가 넘어진걸 보고 잠시 멈췄다가 그대로 4차선으로 진행하여 신호대기하던중 제 뒷차량 차주가 내려서 신호대기 하던 차량에게 얘기하여 갓길로 주차하게 해주셨습니다. 블랙 박스를 받아놨어야 했지만.. 정신이 없어서 받지는 못했고 당시 감사하다는 인사만 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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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과실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경찰에 사고 접수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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