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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자동차교통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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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류혜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0-02-25 |
연락처 | 010-6575-3451 |
직업 및 소득 | 비파괴검사원 / 연 4500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경상남도 양산시 황산대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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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9:1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종골의 골절 폐쇄성 타박상 NOS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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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무무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교차로에서 좌회하는 차량이 직진하는 자전거(저)를 후방에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은 진단을 얻어 4주 입원치료 후 현재 통원치료중입니다 24일이내 합의를 이야기 하며 1개월급여+3개월치료비 (주3회 한방+한방+양) + 위자료 (50) 합니다
최초 골절확인시 폐쇄성으로 실금을 확인하고 현재는 아물려면 최소 6개월이다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으니 직장에 나가도 된다 합니다 뼈가 더 벌어지지 않앗다 하면서 복직을 해도 된다는데
직업상 검사장비 무게만 30-40키로 입니다 크게 안다쳐서 수술안하고 회복할 수 잇어 다행이지만 이시점에 합의하면 뼈가 더 벌어지지 않는다 햇는데 장비무게나 근로중에 더 악화될까 염려 됩니다 (사진을 첨부합니다 ) 더이상 악화만 안되면야 빨리 합의보고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1.합의보는 것이 맞는가요? 2.금액은 적정한가요? 3월25일 사고나고 한달 입원해야 한다해서 회사에서 병가를 주지 않아 육아휴직은 신청하였습니다 4월부터 인정되어 3개월까지 내어놨는데
3. 합의서 작성시 회사측에다 급여공제 사실확인서요청한답니다 급여 제공한적이 없어 서류 발급은 가능하다는데 이 경우휴업손해를 어떻게 책정하는지도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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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안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