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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고소 후 인정을 안하고 무고죄로 다시 고소합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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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뺑소니피해자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797-03-06 |
연락처 | 010-3585-9411 |
직업 및 소득 | 피아노학원장 |
사고일시 | 2021.4.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기장군 송정휴먼시아 2단지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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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정형외과 2주진단. 정신과 진단서 발급중 치료기간동안 자비로 병원비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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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2021. 4.28일 저녁 7시경 피아노 학원을 마치고 걸어서 퇴근 중에 아파트 출입구 앞 주자장에서 본인을 향애 후진으로 주차를 하는 차량이 있어 깜짝 놀래서 그자리에 멈춰서 있는데 상대차량이 멈추지 않고 계속 후진하여 본인과 부딧치는 와중에 위험해서 트렁크를 세개내리쳐서 상대차랑이 정차하게 됨
2. 상대차량에서 아주머니가 내려서 거기 서있으면 어떻하냐? 차가후진하는데 비켜야지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사람이 있는데 못봤냐고 하니깐 못볼수도 있다면서, 상호 언쟁이 있다가 연락처를 달라고 하니깐 주지도 않고 가버림 3. 당일 112에 신고 후 다음날 경찰서에 뺑소니 신고 4. CCTV나 블랙박스를 경찰관이 확인한다고 하였고, 본인은 다음날 허벅지와 팔에 멍이 올라오기 시작함. 5. 가해자는 현재 본인을 무고죄고 고소하였다고 함. (질문) 1. 이러한 경우 CCTV나 블랙박스에 직접증거가 없을 경우 상대방이 계속 발뺌을 할경우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언쟁중에 "제가 트렁크를 팔로치지 않았다면 어쩔뻔 했어요?"라고 말한걸 두고 안부딧쳤다고 하는 증거아니냐고 말하네요. 제가 트렇크를 팔로 친거는 상대방도 인정하지만 차가 와서 부딧친건 아니라는 요지로 주장을 하고 있네요. 분명 다음날에 허벅지에 멍이 들고 부딧힌건 맞는데..억울합니다. 2. 만약 상대의 주장이 받아지면 이건 교통사고가 아닌게 되나요? 3. 향후 무고죄를 포함하여 이러한 절차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며 4. 평소 공항장애가 정신과에 다니는데 의사선생님이 이번사고로 약도 바꿨고 많이 놀래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신과 진단서도 제출해야 될까요? 5. 사고후닷컴이 서울에 있는 걸로 아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지방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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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안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