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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9 00:30
주차장 경미한 접촉 사고
조회 수 53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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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한정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0-04-1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연 6000 |
사고일시 | 202105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강일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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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대인 피해 無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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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주차장 경미한 접촉사고 문의드립니다. 상대 차량 정차중인것 확인후에 상가 주차장에 전면 주차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때 상대차량이 핸들을 꺾으면서 차선침범하며 후진하였고 경미하게 접촉사고 발생하였습니다. (제 주차 라인에 상대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상대방은 무과실 주장중입니다. 대인/대물 접수 둘다 요청이 와서 대인접수는 마디모 진행하고 받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제 생각엔 절대 무과실은 아닐거라 생각해 문의드립니다. 과실 비율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사고라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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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본 영상 화질이 좋지 않아 판단에 어려움은 있으나 상대 차량이 차선을 침범하여 후진
충격된 경우라면 후진 차량이 가해 차량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과실은 50% 미만으로 예측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셨다면 가, 피해자 결정이 있을것이며 마디모 결과에 대인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온다면 보험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