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정차중 뒤에서 택시가 박았습니다 ㅜ대인 접수를하고 치료중이구요 목 어깨 허리 통증이 생겨 2월9일날 사고가 나고 2월10일부터 주3회 한방병원진료받고 4월 마직막주부터는 주2회 받고있습니다 3-17일 대인 당담자 합의 제안을하며 합의금 100을얘기해서 저는 그당시 150을 얘기했습니다 사고로인한 통증인데 사비를 들여 치료 해야할 상황이니까요 이에 응하지 않으면 상급기관에 의뢰를하겠다 해서 하라고했습니다 통증이 지속되고있으니까요 그이후로 연락한통없더니 5월14일오늘 민사소송 우편물이왔네요~~치료비를3일 밖에못주겠다고~~~이럴경우 진단서 때고 적극적으로 답변서보내고 대응하는게맞는지 아님 대인당담자에게 적절히 합의를보자고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혼수상태도아닌데 이런 일에 엮이고싶지않고 적절히 합의를보고싶은데 이럴경우 진단서쓰고 답변서보내고 하는게맞는지 모르겠네요 처음엔 제가피해자인데 왜이런일을 당해야하는지 화도났는데 성격상 좋은게 좋은거라고 적당히 합의하고싶은데 어떻게하는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택시 대인이 합의를 보자고 하던시점보다 치료를 지속하여 그때보다는 호전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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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몸 상태가 호전되어 합의를 하여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정도라면 합의를 생각하셔도
되겠으나 합의금으로 치료비로 부족할 것 같고 회복에 대한 자신이 없다면 조정신청에 대응하여
재판부에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