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3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2050

보행자 사망했더라도 운전자 처벌 못해

제한 속도로 운전… 무단횡단 예견도 어려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책임 물을 수도 없어

대전지법, 운전자 무죄 선고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만들어진 도로에서 차량을 제한속도 내로 운행하던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했더라도,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운전자로서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견하기 어려웠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강혁성 판사는 최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55)씨(변호인 조영준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2050).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주행하던 도로가 왕복 6차선 도로로 큰 규모의 화단이 중앙분리대로 조성돼 있고 근처에 육교가 설치돼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정씨가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정씨가 제한속도를 넘지 않았던 점, 피고 차량이 도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운전자의 오른쪽 옆인 3차로에 대형 화물차가 앞서 진행하고 있어 화물차 앞을 지나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을 볼 때 보행자 통행이 금지된 장소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다고 생각해 서행을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운전자가 교통 상대방 역시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그 신뢰에 기초해 운행한 이상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신뢰의 원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용을 할 수 없다"면서도 "정씨에게는 신뢰의 원칙을 어겼다는 등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새벽 5시경 대전 서구 대로를 승용차로 운행하다 무단횡단 하던 A(72)씨를 충돌했고, A씨는 사망했다. 검찰은 "정씨의 오른쪽에 대형 화물차가 있어 주의를 했었어야 했는데도, 정씨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화물차 앞을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정씨를 기소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1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책임 70%" 관리자 2021.12.10 69
340 교통사고 아들 대신해 어머니가 보험사와 합의 했어도 관리자 2021.12.10 44
339 해수욕장 모터보트 타다 허리골절… 본인 책임 25% 관리자 2021.12.10 48
338 보험설계사 설명 잘못, 계약변경 사유 안돼 관리자 2021.12.10 36
337 지하주차장 진입로 급경사 … 과속방지턱과 차량 충돌 관리자 2021.12.10 47
336 '크림빵 뺑소니' 운전자 1심서 징역 3년 관리자 2021.12.10 33
335 피해자가 음주운전 여부 묻는데 명함만 주고 자리떠도… 관리자 2021.12.10 47
334 보험수익자 변경 신청 → 서류잘못기재 회수 → 서류 돌려받았다면 관리자 2021.12.10 37
333 새벽에 상점 문 들이받은 트럭운전자…유리조각 안치우고 도망갔어도 '뺑소니' 아니다 관리자 2021.12.10 39
332 "저기 칼 있으니까 찔러봐"… 상대 자극하다 찔려 사망 관리자 2021.12.10 31
331 중앙선 침범, 마주오던 과속 차량과 충돌… 누가 더 잘못 관리자 2021.12.10 41
330 유서 조목조목 적었다면 '우울증 자살'로 못 봐 관리자 2021.12.10 46
329 "檢 불기소 결정, 운전자 신호 준수 단정 아냐" 관리자 2021.12.10 47
328 교통사고 운전자가 책임 면하려면 관리자 2021.12.10 35
327 보험사는 계약자에 약관설명 의무있다 관리자 2021.12.10 29
326 보험설계사가 가짜 서류로 보험금 빼돌렸다면 관리자 2021.12.10 33
325 자살했을 때도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2.10 42
324 고의 사고로 볼 근거 없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2.10 29
323 이웃 잘못으로 발생한 화재 피해, 보험금으로 충당 안되면 관리자 2021.12.10 30
»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조성된 도로서 무단횡단 사고는 관리자 2021.12.10 37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