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다88716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 약관 따라 구상권 청구 가능
대법원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않은 손해에 보험금지급의무 없어"
운전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다른 차량에 받히는 사고를 당해 보험회사가 피해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실제 손해 금액이 아니라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해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박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8871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라야 한다"며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않은 손해에 해당해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라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그 배상의무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돼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6년 12월 인천의 한 1차선 도로 갓길에 정차한 김모씨와 김씨의 화물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박씨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였다. 동부화재는 김씨가 입은 손해에 관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으로 합의금 1억4050만원, 치료비 8000여만원을 지급했다. 동부화재는 박씨의 보험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 9800여만원을 받자 김씨에게 지급한 2억2000여만원 중 9800여만원을 공제한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갓길에서 미등을 켜지 않고 삼각대도 설치하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한 책임이 있다"며 "박씨는 동부화재에 7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동부화재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상약관의 보험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에서 박씨의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책임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며 "산출한 보험금이 8600여만원에 불과해 동부화재가 박씨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책임보험금 9800여만원보다 적으므로 박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