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3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7024

도로공사에 관리부실 책임 못 물어

중앙지법 "순찰 미흡했다 볼 수 없어"… 1심 파기

 

깜깜한 밤에 고속도로에 떨어져 있는 장애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최근 화물트럭 운전자 이모씨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A보험사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702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차량이 고속도로 위에서 충격한 타이어 휠은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약 8분 전에 떨어진 것으로 이를 한국도로공사가 즉각 제거하길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한국도로공사의 순찰차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고 지점의 반대 차선을 달리다 타이어 휠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치웠는데, 중앙분리대를 넘어 이씨의 차선에 다른 타이어 휠이 또 방치돼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살펴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는 8시간 당 3회 이상, 1일 총 9회 이상 해당 구간을 반복해 정기순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도로공사의 인력, 물적 설비나 예산상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를 관리·보존함에 어떠한 과실이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화물트럭 운전자 이씨는 2012년 12월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완주 방향 상행선을 주행하던 중 차선에 방치된 타이어 휠과 충돌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을 만큼 크게 중심을 잃었다. 화물트럭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반대편 차로에서 달려오던 에쿠스와 충돌했고 이 사고로 에쿠스 운전자가 사망했다.

이씨의 자동차 보험회사인 A사는 에쿠스 운전자 유족에게 보험금 2억9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사고 당시 도로공사가 반대편 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또다른 타이어 휠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공사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1심은 공사의 관리책임을 인정하며 "이씨의 전방주시의무 과실비율을 제외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5%인 1400여만원을 한국도로공사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1 보험사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에 받혀 피해 본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한 경우 관리자 2021.12.10 25
320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명보험 계약은 무효 관리자 2021.12.10 44
319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관리자 2021.12.10 33
318 자동차종합보험 '가족 한정운전 특약' 적용은 관리자 2021.12.10 50
317 '정신질환으로 자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약관은 무효 관리자 2021.12.10 38
316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 감액 약관 "무효" 관리자 2021.12.10 31
315 자동차 경주 중 관객 치어… 민사책임 없다 관리자 2021.12.10 40
314 교통사고 가해자, 업무상과실치상죄 무죄판결 받아도 관리자 2021.12.10 40
313 태풍에 쓰러진 나무로 주차차량 손상됐다면 관리자 2021.12.10 52
312 부모가 가입한 생명보험에 상해보험적 성격 있다면 관리자 2021.12.09 62
» 심야 고속도로 장애물 떨어진 뒤 짧은 시간내 사고땐 관리자 2021.12.09 34
310 미성년자에 속아 차량 렌트한 경우… 관리자 2021.12.09 44
309 수면내시경 중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2.09 47
308 '의료과실은 보험 제외' 보험 가입 때 설명해야 관리자 2021.12.09 30
307 운행중 차량에서 홧김에 뛰어내려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1.12.09 42
306 '벚꽃 구경' 남친 차에 탔다 사고 당했는데 배상금은… 관리자 2021.12.09 31
305 교차로서 우회전 후 직진 차선 진입 차량은 관리자 2021.12.09 36
304 부하직원 차에 동승해 출장 업무 중 사고 당했다면 관리자 2021.12.09 54
303 식물인간 기대여명 재조사… 의학적 근거 갖췄다면 관리자 2021.12.09 44
302 불법 중앙선침범으로 교통사고 냈어도 관리자 2021.12.09 60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