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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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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6.24 20:0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려면 우선은 가해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였는지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녹색불에 횡단을 하였다면 형사합의금은 2000~3000천 만원이 적절한 합의금 이지만
적색불에 횡단을 했다면 공탁금 이나 합의금은 1000만원 정도로 하여도 가해자가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은 조사결과가 나온후에 합의여부와 향후 방향을 결정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장일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세금신고내역,노무비지급표,기타입증 자료등)
있다면  대한건설협회 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로 소득을 인정 받을 수 있겠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 하시겠다면 가해자가 신호위반으로 최종 결론될 시점에
하시면 되겠으며, 만약 신호위반이 아닌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소송실익을 판단하여 선임여부를
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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