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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6.25 03:31

1.채무부존재에 대한 대응은 답변서를 제출 하시고 대응을 하신 후 소송실익이 있다면 반소를 제기 하셔서
채무부존재소를 반소로 병합시켜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반소만 제기 하면 2개의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2.소송을 하게 되면 어떠한 소송이든 보험사에서는 지불보증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소송에 계류중 일때는
여기에 대한 법률적 문제는 없으며 이러한 경우(소송이 진행중일때)에는 통상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하시고
신체감정 후 청구취지를 확장할때 영수증을 첨부하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3.소송이 진행중 이라서 의료보험으로 처리 하는 부분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없습니다.



-결론-

본 사건은 복합통증증후군의 확진 판단이 쟁점사항이 될 것이며 또한 사고당시 사고의 충격정도 즉
사고의 내용이 경미 하였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지에 따른 법률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고가 경미한 사고가 아니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확정적 이라면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선임전 충분한 객관적인 검증 후
선임 여부를 결정 하시기를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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