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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0 05:48

합의금

조회 수 350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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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민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7-03-14
연락처 010-5206-82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09.11.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진행중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12주...골반골절(폐쇄성).치골골절. 수술했슴. 4개월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금 2,000만원 합의 채권양도.공증완료 과실은 아직 모르겠슴. 시골길 차도.인도 구분된 인도로 오후 8시경 좌측보행중 마주오는 음주 차량에의한 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술병원 영구장해  관절강직 12%. 골반골절 5% = 16.4% 영구장해.
향후치료비 12,000,000 받음

소송으로 제기할때 합의금이 대충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실수입액
위자료
개호비
노동능력상실비
본인부담금치료비
향후치료비
?
  • ?
    사고후닷컴 2010.07.10 06:47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발급된 후유장해 와 향후치료비 추정서가 소송시에도 동일하게 인정 된다면

    법률상손해배상금 즉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위자료         약 1200만원
    개호비         약  400만원
    휴업손해      약  580만원
    상실수익액  약 4800만원
    향후치료비  약 1200만원

    합계 약 8천2백만원


    전후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지참 하신 후 방문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셔서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 명확한 대안 및 소송전합의 및 소송실익을 검토해 드릴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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