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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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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7.07 20:52


안녕하세요 . 
질문에 대한 답글을 드립니다.


무직이라도 휴업손해는 인정됩니다.


소송보다는 보험사나 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 또는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보시고, 해결이 안되고 보험사 측에서 법원에 조정신청을 한다면
 그때 법률적  대응을 하여 정당한권리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판사님 께서는 휴업손해를 인정하여 줄것이며, 위자료도 약 100만원 이상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만히 해결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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