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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8.12.12 10:23
1. 입주위의 상처가 나중에 흉터가 나게되면 성형수술을 해준다는 문구를 합의 서에 넣었는데 이것이 유효한것인지요? 또는 이것보다는 성인이 되서 성형을 했을경우를 가정하여 일시불로 금액을 요청하여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답글:성형추정서를 발급받아 일시불 청구 가능할것이며 성형수술을
전제로 한 합의시에는 만20세가 된후에 대한 부분을 삽입하셔서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될것입니다.




2. 유치가 부러져서 그 자리에 본래의 이가 나올때까지 가짜이를 해넣고
철사줄로 입천장으로 해서 주변이에 고정시키는 장치를 하였습니다.문제는 이것을 영구치가 나올때까지 (예상 :13살) 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것입니다. 아이가 4년간 불편하게 생활할것을 생각하니 제가 먼저 갑갑합니다
이런조건에서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위로금조의 30만원이 적절한지를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글:보험사의 위자료는 약관기준일 것이며 소송시에는 치료기간등을
감안하여 판사님의 재량으로 판시될것입니다.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를 선택하시고 추후에 일괄합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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