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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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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5.08 17:12


합의금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건인듯 합니다.

치료에 만족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과실이 40%에 대한  과실상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률상손해배상금액 산출금액으로 도시일용근로자라고 가정했을때 무과실이고 한달정도를

입원했을 경우 약 200만원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보험사 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것이 아니고

소송기준으로 산출을 해드린 것입니다.

위자료는 후유장해가 없을시 입원기간 1달정도에 100만원 전후를 인정 합니다.

정보는 다른 곳에서 습득하시고 질문은 저희 사무실에 올리신듯 한데,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문의 하신 질문의 내용들은  말끔히 해결 되실 내용들 입니다.

결론을 말씀 드립니다.  과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합의금액에 신경을 쓰시기 보다는 충분한 치료쪽에

신경을 쓰시고 대처 하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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