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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6.15 20:10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남자친구는 법적 대리인이 될수 없습니다.

후유증에 대한 부분은 사고후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평가 되어 집니다.

아르바이트 부분 즉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 인정됩니다.

흉터에 대한 부분은 치료후 흉터에대한 향후치료비 및 추상장해 여,부를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조언을 구하신후 성형으로 인한 추상장해 잔존한다는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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