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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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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6.22 23:46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위한 장해평가는 멕브라이드식 후유장해 로 노동능력상실율로 평가 합니다.

상실의 정도가 영구인지 한시인지에 따라 손해배상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것 입니다.

현재의 신체적 상태가 고착된 경우라면 후유장해가 잔존할 가능성이 있으나 영구장해로 평가되어

지기에는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대학병원급 병원으로 가셔서 후유장해 유,무를 판단 받으신후

의사선생님이 장해가 잔존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하며 그렇지 않다면

소액소송시에 실익이 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여기서 실익이라는 것은 비용,기간등을 감안하여

손해배상 결정금액이 많지 않다는 뜻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대학병원급 의사선생님께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계속 아프고 보험회사에서는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아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법원신체감정을 받으면 후유장해가 인정될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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