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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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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6.23 02:21



1.현재 추가진단의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치료의 연장정도의 계념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2.입원기간동안에는 휴업손해가 인정되나 통원치료 기간에는 휴업손해가 인정 되지 않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및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사고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후유장해 유,무를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자문을 구하신후

장해가 잔존한다는 소견이 있다면 소송을 생각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물론 나홀로 소송을 하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는

조금더 많을수 있으나 기간과 노력을 감안한다면 이또한 큰 의미가 없는것이 보편적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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