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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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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7.08 08:58


피해자의 본인,배우자,부모,자녀(사위포함)분의 차량에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접수하여 처리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일단 정부보장사업으로

치료를 하신후 보장사업 초과에 대한 보상합의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이며

현재 시점은 손해배상금에 대한 부분은 판단이 어려운 시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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