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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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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7.30 08:00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차량이 자전거의 후미를 정면으로 추돌하였고 자전거가 갓길을 주행하였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무과실을

원칙으로 해야할것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무과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소송판결예상금액은

8천만원에서 1억원사이가 될것입니다.(법원에 청구는 1억1천만원정도를 할것입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위자료와 연세가 많으신데 앞으로의 가동연한을 얼마나 인정해주느냐에 따라

금액적인 차이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합의금액을 제시받아 보신후 소송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을 명쾌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송은 보험사 본사가 위치한 서울에서 이루어 집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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