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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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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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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7.30 16:33

치료가 목적이시라면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하시면됩니다.

일반도시일용근로자 임금 과 무과실에 1달정도를 입원하고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자료 포함 200만원정도의 판결금액이 법원에서는 인정될듯 합니다.

그러나 경미한 사고의 경우 소송실익은 없겠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되어 있고 10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가해자를 따로 처벌할수는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되실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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