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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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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0.07 16:56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본사건의 쟁점은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과실이 되겠습니다.

소송시에는 음주 여부를 피고측(상대방보험사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며 심증만으로는

주장이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최악의 상황에서 과실은 40%가 될듯 하며 적정 과실은 35%정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과실이라는 것은 정확한 기록이 법원으로 부터 도착 되어야만 합니다.

현재 과실이 40%라고 가정했을때 예상판결금액은 3억3천만원 정도가 될것이며

35%일경우 3억6천만원  30%일경우 3억9천만원 정도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사의 제시금액을 들어보시면 반드시 소송을 해야겠다는 생각 되실것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리고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의뢰를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기재된 관련 자료들을 지참하시고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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