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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10.07 07:54


1.과실에 대한 문제는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으셔야 하며 사고의 내요에 이의가 있을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정상적인 이의신청 절차가 있으니 신청하시면 됩니다.

2.현재는 과실의 여부및 피해자의 확정적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시점이기에 합의금 산출은 의미가 없습니다.

3.과실상계에 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모두 이해 하실것입니다.

4.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하려면 교통사고 보험으로 하지 마시고 산재로 처리 하시면 됩니다.
산재 초과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근재보험 혹은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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