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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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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0.07 19:39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피해자 만족이란 있을 수 없겠죠...

다만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본사건의 주요 쟁점사항은 과실,소득,후유장해 인데...

과실을 판단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소득 또한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후유장해만

현재 어느정도 기준이 잡힌듯 한데 후유장해 또한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정확한 진단명 및 수술명

요추의 골절부위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하튼 현재 가정을 하고 산출을 해드리는 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두가지로 나누어 보죠...

장해를 영구장해 9.6% 과실 25% 도시일용노임 인정 허리쪽 29% 한시장해 2년을 가정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3천5백만원 정도가 될것이며 말씀하시는 월소득 180만원 인정시

예상판결금액은 약 4천3백만원 가량 될듯 합니다.

정확한 사고의 내용은 미기재 되어있으나 본사건은 과실,소득,후유장해가 모두 쟁점사항이

있기 때문에 후유장해만 인정된다면 반드시 소송 혹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를

진행하셔서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기재된

관련 자료들을 지참하신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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