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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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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1.02 02:31


후유장해가 한시적인 장해로 평가된다면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통상적인 합의금 으로

사료됩니다. 즉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정도의 금액이라고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한시장해 인정된다면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대학병원 교수님께 후유장해가 영구장해 여부를 자문구하셔서 영구장해 예상된다는 판단이라면

보험사와 합의 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합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고 대학병원 선생님의

후유장해 소견을 들어 보신후 영구장해 소견이라면 소송을 준비하시기글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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