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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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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2.04 21:09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급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맥브라이식 장해평가 즉, 노동능력상실율로 평가하게
됩니다.(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경우)
현재 예상되는 후유장해는 어깨절단 장해 59%,손가락쪽은 절단부위와 4번째 손가락의 기능재한으로
약13%의 후유장해가 예상됩니다. 이를 병합하면 약 64%의 노동능력상실율 즉 장해율이 되겠습니다.


농업에 종사한 자료를 명백히 입증(본인소유의 경작지등)을 입증하면 월 약1백8십만원의 소득이
인정되며 소득은 입원기간중에만 인정되고 나머지 기간은 가동연한 본사건의 경우 퇴원후 약1년을
기준으로 장해율 만큼 인정됩니다.

물론 모든 부분에 과실은 상계됩니다.

법률상 무과실일때 본사건의 경우 위자료 약 5천만원
입원기간동안의 월 약 180만원의 휴업손해
퇴원후 1년동안 상실수익액 즉 후유장해보상은 약 1천3백만원이 되겠으면
초진기간동안 정도의 간병비 월 약 2백3만원의 간병비가 인정될 것이며
향후치료비 즉 성형과 의수비용이 추가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실이 있는경우 과실상계는 따로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과실이 40%라고 가정한다면 위자료포함 모든 손해배상 합계금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 할 경우
40%를 차감한 6천만원, 여기서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중 40%를 다시 공제하는 것입니다.

치료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실익을 명확히 검토 받으시고 소송 혹은 소외합의 실익을
따져 합의를 하셔야 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차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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