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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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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2 07:32

어떻하나요?

조회 수 356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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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기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7-07-13
연락처 010-8520-026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80만원
사고일시 010.01.24 am 00: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혈수술 . 혈종제거.. 양쪽눈썹위 꼬맴
양쪽 앞면 골절 ..(혈앞이떨어졀 왼쪽만함)
왼쪽눈 실명
엄지 손가락 골절 , 골반뼈 골절
치아 전체적으로 실금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블랙박스상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건넘..
대학병원에서1월24일  뇌출혈수술 , 양쪽눈썹위 꼬맴,
2월 6일  양쪽앞면 골절수술도중 혈압이 떨어져 왼쪽부분만 함.
왼쪽눈 실명( 의사소견)
엄지 손가락 골절, 골반뼈  수술하지않고.. 자연적으로 붙힌다고함.(간병인 써야된다고 함..)
3월 24일 재활병원으로 옮김..  서서히 재활받으면서 치료함. 휠체어탐..
택시공제조합은 아직 아무말이 없는데..  택시기사가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500만원)
아니면 기사는 공탁을건다고......이 상황에서 합의를해야하나요?? 
그리고  경찰에서는 1진단은 끝내고 보류한다고합니다..
엄마  장애진단이나오기전에..
6개월 지나고나서 "중상해죄"인지 확인을하고 결정을 짓는다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하나여???
?
  • ?
    사고후닷컴 2010.04.22 17:59

    가해차량이 정상 신호였고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위반 이었다면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많습니다(기본과실 약 50%) 그렇다고 가정할때

    피해자의 상태가 중상해 판단 이라면 무과실 기준 실명,절단,개호상태의 환자일때

    1천만원~2천만원 사이가 원만한 형사합의 선 이라고 생각 되는데

    피해자의 과실에 따른 형사합의에 차감 논리를 적용하면 5백만원~1천만원 정도가 적정 형사합의

    금액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선 질문과 답글에서도 많이 설명 드렸듯이 형사합의 즉 개인합의에

    대한 금액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가,피해자의 상황에 따른 합의금액으로 서로 절충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형사합의에 대한 조언을 드리는 가운데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는 내용 역시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부분을 두고 답을 드리는 것이니 참고 하시고 판단은 피해자측이 해야 할

    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기 바라며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보험사(공제조합)과의 소송시점

    이 손해배상 결정금액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니 퇴원에 즈음하여 민사적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부분을 검토 받으셔서 소송 여부를 결정 하시기 바라며 저희  변호사 사무실 에서는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위임사건 전부를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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