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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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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5.14 18:26

소득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소송실익 판단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인데...

소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위자료(재판부의 일부재량의 판단)

및 향후치료비만 주요 손해배상 청구취지가 되야 할 것입니다.

다음내용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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