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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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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5.14 18:41




답변서는 보험사의 조정신청은 부당한 것이므로
기각시켜 달라는 취지로 쓰면 됩니다.

그후 법원으로 부터 조정기일 통지서가 오면 법원에 나가
판사님 앞에서 보험사의 부당한 부분과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을 얘기하시면 판사님 께서 적적할 결정을 해주실 것입니다.


만약 어느 한쪽에 이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되어
신체감정을 받아 진행되게 됩니다.


업으로 하신게 아니고 농지도 본인의 소유가 아니기에 소득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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