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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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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5.14 18:31

사고의 내용및 설명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 합니다.

교통사고 중상해에 해당이 될 것이며 통상 형사합의금액은 정해진 것이 아니며

가,피해자의 입장이 서로 상반되는 입장이기에 형사합의금(개인합의)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정답이 없다고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피해자라면 사망에 준한 형사합의금액을 잣대로 잡으셔도 문안한

합의금액이 될 것이며 통상 그 금액은 2~3천만원의 금액이 될 것입니다.

질의하신 분이 교통사고 피해자라고 하신다면 보험사와의 합의시점에 즈음하여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의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 과 소송실익 및 소외합의

실익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해 드릴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특히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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