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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5.17 03:57

현재 피해자의 과실이 없고 소득이 세금신고된 소득 이라고 가정 한다면

나머지 쟁점 사항은 부상에 대한 후유장해율 및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가 쟁점

사항이 될 것인데 부상의 내용으로 예상할 수 있는 후유장해율은 10% 혹은 14%의 후유장해가

예상되며 10%영구장해 일 경우 성형및 향후치료비를 제외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약 6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14%의 영구장해가 인정 된다면 약7천5백만원의 예상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수술의 내용및 횟수로 사료컨데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가 적지 않을듯 하며

그렇게 된다면 산출해 드린 예상판결금액에서 성형및 향후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이  추가적으로 계산 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영구장해만 확정시 된다면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성형 향후치료비는 소송시 기준과 보험사의 인정기준은 매우 큰 차이가 있으니

성형 부위가 많다면 소송실익은 큰 사건이 대부분 입니다.

현재 보험사에 청구하는 측이 피해자 본인은 아닌듯 보여지며 만약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

(즉 소송대리권이 없는 전문가)이 청구를 하게 되면 청구에 대한 결과는 원할치 않을듯 합니다.

참고로 본 사건은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영구장해가 확정시 된다면 입원기간 중 질문자님의

월 소득이 만만치 않으니 섣부른  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 올 수 있으니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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