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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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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5.30 16:43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상대측 주장에 따른 답변 및 조정이 이루어 지는 과정에서

추가 입증 서류를 준비 하셔야 하며 정형화 된 서류는 없습니다.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치료에 관련된 비용은 의료보험으로 처리 하시고

조정단계 혹은 본안 소송단계에서 청구하여 인정 받아야 합니다.

현재 조정신청 전 이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셔서 처리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금융감독원에 문의)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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