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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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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9 22:55

어처부니없는뺑소니

조회 수 345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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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8225-11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이천오백만
사고일시 2010년5월22일 오전12시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진단 자엉엽인관계로 통근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는 아직도 보험처리을않하구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건일시는위와같고, 추돌시차에서 내리지않고 도주 번호판확인후 경찰서로가서진술
당일(5월22일)경찰서에서 가해자와진술(진술내용충돌은 인정하나 인적피해는 인정못함)
아직도 조사중임.........답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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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6.29 22:5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으셨다면 당연히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시고 가해차량 보험사에 직접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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