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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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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7.06 03:25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사고의 내용이 모두 사실 이라면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은 매우 불합리한 과실 이라고

사료되며 사고의 정확한 형사기록이 소송시에 열람 되어야 하겠지만 사고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20%안팎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저희 변호사사무실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간병비에 대한 부분은 주치의사의 간병비 필요소견이 있으면 필요소견 전 기간 동안의 간병비

인정이 가능 할 것이며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최소 1달에서 기본 2달 정도의 간병비 인정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나머지는 사고 후 부상 부위에 대한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 부분인데 수술에 대한 정확한 원인 및

수술내용등이 없어 후유장해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진단의 내용상 및 신경차단에 대한 소견으로

사료컨데 신경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영구장해 판단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과실,후유장해의 객관적인 주장을

통한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해 본 후 원할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해야 할 것이며

가장 바람직 한 것은 소송전 합의없이 바로 소송을 통한 객관적인 후유장해를 두고 판단을 받아도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 보다는 적게 나오지 않을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을듯 합니다.

물론 변호사선임비용을 고려 하더라도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변호사선임 및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 상담하시기 바라며 확정된 손해액(즉,과실/후유장해의 객관적인 판단)을

갈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상판결금액을 산출 하기란 본 사건의 경우 어려움이 많은 사건이니

아직 피해자의 나이가 젊으시고 신체에 금번 사고로 인한 흉터가 상당 부분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이 있을것 입니다.

단,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이 있으려면 가해 보험사가 공제조합이 아니어야 하며

소송시에는 반드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공제조합)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가급적 방문상담을

권유하여 드리며 방문전에는 유선상으로 전화를 하셔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상담 하시면 원할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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