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7.14 01:57

질문의 내용이 없어서 통상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기왕증과 사고에 대한 기여도 부분으로 인하여 항상 손해배상에 있어

논라이 되고 있는 진단 병명입니다.

사고의 충격이 경미한 사고가 아니 었다면 질문자님의 소득이 세금신고소득 이라고 가정 할 경우

한시적인 후유장해만 인정 되더라도 소송실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소송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를 뜻 하며

본 사건의 경우 사고당시 충격만 경미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지속적인 치료를 유지 하셨다면

소송실익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하세요.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