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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서 환자의 의료기로등을 열람하여 보상에 있어 보험사측에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글을 읽기전에 먼저 해주셨다고요?
그럼 당장 보험회사 직원에게 최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즉 핸드폰 녹음기능을 활용하여 "모르고 동의했으니 취소해 주시고 앞으로 환자에 대한 병원기록등을 절대로 복사 하거나 열람할수 없음"을 알리는 내용으로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후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