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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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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8.22 19:43

1.위자료는 후유장해가 영구장해로 판단될 경우 무과실 기준 8천만원에 후유장해율을 곱하면 됩니다.
(보험사 약관기준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한시장해일 경우에는 영구장해를 기준으로 해서 절반 혹은 1/3 정도를 가감합니다.
후유장해가 없는 부상사고 위자료의 경우 1달 입원기준 100만원 전후의 위자료 판단을 하게 됩니다.

2.개호비의 경우에는 실제 환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 한 기간을 인정하게 되는데
주치의사의 개호 소견기간 동안은 통상 인정하게 되며 개호비 지출 영수증 기간동안도 인정 가능한
것이 보통이고 관련 자료가 거의 없다면 판사가 직권으로 인정하게 되며 통상 1달전후의 근친개호를
인정하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3.소득의 경우 일을 하셨다는 것이 입증되면 통상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게 되며 말씀하시는
통계소득이 적용되려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소득이 통계소득 이상 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으로 본 사건의 경우 통계소득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4.통원치료의 횟수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며 위자료 참작 사유가 될 것이고
보험사 약관기준에 의하면 통원 1회에 교통비 8천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진단의 내용 만으로 후유장해를 예측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대퇴부 간부 골절의 경우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잔존 할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본 사건과 같이 연세가 많으신 분의 손해배상에 있어서 소송실익이 있는 경우는
한시장해의 경우에는 소송에 큰 의미가 없으며 영구장해가 인정되어야 소송실익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영구장해 유,무에 대한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6.소송비용은 변호사비용 및 인지대,송달료 신체감정비용등을 의뢰인 께서 지불 하게됩니다.

7.소송시 감정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 됩니다.


질문 내용의 대부분이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에 포함되어 있으니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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