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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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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9.10 22:16

본 사건의 쟁점 사항은 버스측의 면책 여부에 대한 판단 및 버스가 면책이 아니라면

과실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될 것입니다.

경찰서 조사 결과 버스운전자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내용 판단에 따른 최종 검찰의 기소여부

및 형사재판부의 최종판단 후 민사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결과가 아니라면 버스기사는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처리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다면 과실율이 있더라도 본 사건의 경우 비장적출에 따른 후유장해가 예상 됨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하여 합의금을 수령 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송 시점은 형사재판부의 최종판단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수술 후 6개월 정도 경과되는 시점에 법원신체감정을 받으실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고 소송시점에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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