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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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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1 02:37

교통사고공탁금

조회 수 573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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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동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62-432-65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년 03월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중앙선침범(교량)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0년03월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편도1차로 교량에서 중앙선침범을한 차량과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뒷좌석에 타셨던 저희 어머니가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도 들지않은 무적차량이었고,  사업에 실패하여 보상을 해줄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는 국가보장사업으로 그때당시 (동부화재)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보험금 수령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 내용이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가해자는 합의를 요구했으나, 솔직히 터무니없는 합의금(천만원)을 제시하였고, 사고이후 보여준 가해자측 가족들의 행동에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해자측은 공탁을 하였고, 얼마후 날아온 법원등기우편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후, 공탁금우편물을 들고 많이 고민하고, 많은분들께 물어보았으나 의견이 반반이었습니다.
공탁금을 수령하면 보험회사에서 공탁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니 수령하지 말라는 의견과, 수령해도 괜찮다는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저도 공탁금수령을 그렇게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저희 어머니 목숨을 앗아가고, 어쩌면 제 가족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지만, 이미 실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마치고 나온분이 공탁한 금액을 다시 찾는다는것이 썩 마음편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디서 본 내용처럼 공탁금이 가해자에게 되돌아가지 않고, 10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된다고 한다면 굳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여 여기저기 물어보다 이곳에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점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공탁금 수령시 형사합의금의 일부..또는 손해배상... 의 이유를 공탁금신청서에 작성해야 하는지, 둘째는 공탁금을 수령하면 보험회사에서 공탁금을 돌려달라고 하는건지,돌려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건지(이럴경우, 아예 공탁금 수령을 할 필요가 없어질듯), 셋째는 공탁금 신청은 개인이 할수있는지 입니다. 예를들어 법무사 사무소에서도 할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탁금 수령가능기간이 얼마 남지않아 가능하면,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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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9.11 05:58

    공탁금은 공탁금통지서에 기재된 피공탁자가 신청하면 되며

    이미 보험사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마음편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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