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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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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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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9.16 02:31

3중추돌사고

조회 수 385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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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해용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4-00-08
연락처 010-6524-17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1200
사고일시 2010.9.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두당 25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50:5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9월12일에 벌초를 마치고 부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던중 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앞차가 급정거를 하면서 안전 거리 미확보로 밀리면서 범퍼 부분을 박았습니다.그곳에 교통 경찰이 있어서 자동 접수 되었습니다.전 보험 기일을 넘겨 무보험 상태이고요. 앞차는 제가 보상하고 뒤차에게 보상 받어면 된다고 했습니다.진단은 부모님 두분 하고 저 이렇게 2주 진단이 나왔고요 부모님은 통원 치료를 받을려고 하십니다.보험회사에서
50%대 50%이라고 합니다. 어떻게야할지 보험회사선 25만원씩 보상 해 주겠답니다. 시원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답하여 이렇게 물어 봅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9.16 02:34

    경미한 사고의 경우 시원한 답변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궁금하신 부분이 해결 되실것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소송실익을 판단해 드리는 사무실 입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거의 없으며 충분한 치료 후 저희 법인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보험사와  원활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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