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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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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lll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초진 12주 한구간 척추기기고정술을 한 보행자 교통사고 환자입니다.
현재 사고발생 4개월이 되어가고.
수술한지 4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아직 사고경위에 대해서
가해자가 보험사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보험사 직원한테 연락해서 사본을 보내달라고 하여 확인해야 할까요?

사고발생 4개월째지만
현재 매일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피해자 본인은 아직 합의할 시기가 아니라 생각하여
치료받으며 이래저래 알아보고 있습니다.

골목길(일방통행,중간부분에 이면도로 있음. 이 중간에 오른쪽으로 도로.우회전 진입금지라 노면표시)
확인원상의 가해자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 저에게 말한 부분과 조금 다른 면이 있고
경찰이 가해자가 어떻게 친 거라고 말한 부분과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불기소이유고지서를 보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과실비율에 대해서 확실하지 얘기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퇴원 후.전화해서 과실비율을 물어보니까 "피해자는 거의 없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제 뒤에서 들이받은 사고고
제가 있던 부분은 일방통행과 우회전 진입금지 도로와의 사이에 있었기에
전 보행자로써 안전수칙 지키며 보행했다고 자부합니다.

보험사 직원한테 전화해서 피해자가 어떻게 진술했는지 사본을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줄까요?
아직 보상 관련해서 진행하는 건 없는데,보험사 자체적으로 과실 비율을 이미 정했을 거 같아서요.
난 과실이 없다고 분명 자부하는데,5%라도 과실을 인정하라고 한다면
정말 억울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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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9.17 03:57

    피해자가 과실이 없을것 같다고 생각되나 법원에서는 일정 부분의 과실을 부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단이 맞을 것이며 과실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해의 확대계념으로 봅니다.

    명확한 과실 판단은 사법기관의 조사 내용에 따른 기록을 입수해야 정확성이 있으며

    사고 발생된지 4개월이 지나고 불기소처분이 되었다면 형사사건은 마무리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상 내용 그리고 보험사에 진술한 내용은 본인이 얼마든지 열람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기왕병력이 존재하지 않는 피해자의 부상 이라면 소송실익 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되며 소송실익이 예견되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 하실 예정 이라면

    소송을 전재로 의뢰하셔서 가해차량 보험사가 공제조합이 아닌 일반보험회사라면 소송전 합의에

    대한실익 여부를 검토 하여 마지막 대안으로 소송을 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을 확신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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