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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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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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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9.17 03:57

피해자가 과실이 없을것 같다고 생각되나 법원에서는 일정 부분의 과실을 부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단이 맞을 것이며 과실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해의 확대계념으로 봅니다.

명확한 과실 판단은 사법기관의 조사 내용에 따른 기록을 입수해야 정확성이 있으며

사고 발생된지 4개월이 지나고 불기소처분이 되었다면 형사사건은 마무리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상 내용 그리고 보험사에 진술한 내용은 본인이 얼마든지 열람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기왕병력이 존재하지 않는 피해자의 부상 이라면 소송실익 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되며 소송실익이 예견되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 하실 예정 이라면

소송을 전재로 의뢰하셔서 가해차량 보험사가 공제조합이 아닌 일반보험회사라면 소송전 합의에

대한실익 여부를 검토 하여 마지막 대안으로 소송을 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을 확신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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