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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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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9.20 18:53

신체부위의 한 부위가 골절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결정 되는것은 아닙니다.

2008년당시 받았던 보험금은 약관기준에 따른 한도가 있는 보험금이 될 것이며

그 범위는 해당약관을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번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실손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입원기간,후유장해율,소득,과실등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달라지는 것이며 그 범위가 매우 클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치료 후 재 상담 하시기 바라며 기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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