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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30 20:30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55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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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동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788-26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음악 교습소 운영(소득신고 무) 보험사 인정월평균소득액 1,499,087
사고일시 2010.09.0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다리 골절
수술(유)
입원기간 24일
전치 6주 진단
향후 1년 이내 철심제거수술필요(병원측 소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상 사고 100% 운전자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 보도에서 운전자과실 100% 교통사고입니다.
운전자는 입건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산출명세에 따르면
위자료 40만원
휴업손해 1,499,087/30*80%*24일 = 959,415
향후치료비 1,720,000
총합계  300만원
피해자는 미혼 여성
직업은 사업서비스업- (바이올린교습소운영  단. 소득신고 무)
입니다.

교통사고를 빈번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 것인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이금액이 적정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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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9.30 20:4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부위가 골절이 되어 수술을 하였으며, 현재 상태는 어떠한지에
    따라서 후유장해 유.무가 결정이 됩니다.


    보험사의 제시내역에는 후유장해에 대하여 전혀 인정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후유장해 보상이 없다면  합의금은 얼마되지 않겠지만
    후유장해가 한시적 이라도 남게된다면 보험사 제시금 과는 많은차이가
    나게될 것임으로 현시점 조기합의 하지 마시고 장해여부에 대한 검토를
    한후 결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정확한 진단 및  소견을 통한   재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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