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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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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9 03:03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49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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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영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110-715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올1월개업으로인해 종소세신고안되어있습니다 작년 근무개월수가 4개월이였구 급여 세전370이였구요 ...
사고일시 2010-06-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제시하지 않았어요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 요추 1번 압박골절20-25% 정도 나왔고 12주 나왔습니다
16주 입원했고 지금도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수술은 하지 않았구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남편과 가다가 단독사고로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구요 자동차상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3천/2억보장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경력 9년차 약사입니다
작년에 근무약사로 있다 올해초 개업을 했는데요...
올해 소득분은 전혀 합의금에 방영되지 않는건가요?
급여차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아직 후유장애진단은 받지 않았지만 보통 몇년이나 받을수있나요?
?
  • ?
    사고후닷컴 2010.11.09 03:17

    척추체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 인정은 수술여부 및 압박율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또한 신경손상 여부에 따라 한시적 혹은 영구적인 장해율 그리고 32%를 기준으로 한

    장해율 적용 문제가 실무상 쟁점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건은 법률상 손해배상금이 아닌 약관기준상 손해배상금액을 청구 해야 합니다.

    또한 본 사건의 쟁점이 되는 소득 문제가 될 것인데..

    본 사건은 통계소득을 주장해 볼만 한 사안이나

    앞서 설명드린 약관기준상 청구 이기 때문에 약관에 의하면 세무서 신고소득을 인정해 주는 걸로

    명시가 되어 있어 다툼의 여지는 많을듯 합니다.

    본 사건은 보험사와 일정부분의 후유장해율 및 소득으로 인한 소외합의 시도 후

    원활히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결과를 득해 보아야 할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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