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11.09 03:17

척추체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 인정은 수술여부 및 압박율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또한 신경손상 여부에 따라 한시적 혹은 영구적인 장해율 그리고 32%를 기준으로 한

장해율 적용 문제가 실무상 쟁점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건은 법률상 손해배상금이 아닌 약관기준상 손해배상금액을 청구 해야 합니다.

또한 본 사건의 쟁점이 되는 소득 문제가 될 것인데..

본 사건은 통계소득을 주장해 볼만 한 사안이나

앞서 설명드린 약관기준상 청구 이기 때문에 약관에 의하면 세무서 신고소득을 인정해 주는 걸로

명시가 되어 있어 다툼의 여지는 많을듯 합니다.

본 사건은 보험사와 일정부분의 후유장해율 및 소득으로 인한 소외합의 시도 후

원활히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결과를 득해 보아야 할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